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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옥측 옥외설비 배선기구 전열장치 접촉전선 시설 외

by moom-moom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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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의 옥측·옥외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옥측 옥외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2. 옥측 옥외 전열장치의 시설
3. 옥측 옥외 먼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4. 옥측 옥외 시설하는 접촉전선 시설
5. 옥측 옥외 방전등 공사

 

옥측-옥외설비-썸네일

 

235.1 옥측 옥외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84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 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232.12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232.51(232.51.3을 제외)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35.2 옥측 옥외 전열장치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발열체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하거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41.2(241.12.3을 제외), 241.11 또는 241.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선로변환장치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할 것.

다.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 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사오디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5.3 옥측 옥외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1. 232.2부터 242.4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을 제외)에 준용한다.

 

2. 특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241.9.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42.2부터 242.4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235.4 옥측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1.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공사,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2("바" 및 "사"를 제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0.14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0.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1)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2) 전선을 표 232.81-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0㎜(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12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4.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4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덕트 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5.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32.81의 6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트롤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트롤리선을 덕트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6.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232.81의 7("나"의 단서를 제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하여야 한다.

 

8. 232.81의 8 및 232.81의 10부터 12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242.3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9.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235.5 옥측 옥외 방전등 공사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234.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331.13.1, 334.1부터 334.7까지, 335.6, 335.7, 211.7.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다.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 (1)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 (2)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 (3)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라.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으멩 의하여 시설할 것.

  • (1)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 (2)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산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일 것.

마.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할 것. 

바.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234.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다.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 라.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적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 테이프와 비닐절연 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 마.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211 및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 바.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 사.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은 242.2부터 242.5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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