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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연료전지 설비 일반사항 및 시설기준

by moom-moom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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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설비 일반사항

설치장소의 안전 요구사항

1. 연료전지를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은 화재에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발전실의 가스 누설 대책

"연료가스 누설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연료전지-발전실

 

가. 연료가스를 통하는 부분은 최고사용 압력에 대하여 기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연료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연료전지 설비로부터 누설되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 가스의 누설을 감지하고 경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설비의 시설

시설기준

[ 전기배선 ]

1. 전기배선은 열적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1. 기술기준 제109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은 605.1.1을 준용한다.

2. 기술기준 제109조에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605.1.2를 준용한다.

3. 605.2 내지 605.6, 610.2 내지 610.6과 615.2는 해당하는 경우 연료전지 설비에 준용할 수 있다.

 

[연료전지 설비 구조]

1.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안전한 것"이란 연료전지 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에서는 605.10내지 605.30(보일러와 관련된 부분 제외)에 규정한 구조로 되어 있고 610.53의 내압 및 기밀과 관련되는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허용응력"은 KS B 6750 "부표1", "부표 2" 및 ASMESec 2, Part D Table 1A, 1B에 규정하는 수치로 한다.

3. 내압을 받는 용기구조는 610.9내지 610.29를 준용한다.

4. 내압시험은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 중 최고 사용압력이 0.1MPa 이상의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까지 가압하여 압력이 안정된 후 최소 10분간 유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기밀시험은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중 최고 사용압력이 0.1MPa 이상의 부분(액체 연료 또는 연료가스 혹은 이것을 포함한 가스를 통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의 기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 안전밸브]

1.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과압"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최고사용 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을 말한다.

2.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적당한 안전밸브"는 제3의 요구사항 외에 605.32내지 605.37 및 610.36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가 1개인 경우는 그 배관의 최고사용 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배관의 최고사용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가스의 유입을 정지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는 상기 1.에 준하는 압력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그 배관의 최고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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